보건의료정보관리사
참고) 2018년 12월 20일부터 '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'이 시행되면서 '보건의료정보관리사'로 명칭이 변경됨
- «수행 작업»
- · 환자들의 기본정보 및 의무기록 자료를 수집
- · 의무기록의 충실성과 완결성을 분석한 후 미비기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
- · 질병분류번호, 사인분류번호, 의료행위분류번호, DRG분류번호 등을 부여
- · 초진기록지를 생성 및 새로운 의무기록서식을 개발
- · 진료기록지를 전사 및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정리
- · 의학연구정보, 경영지원정보, 병원평가정보 등을 생성, 분석, 제공한다. 의료 정보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만듦
- «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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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7 보건의료조직관리 13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2 건강정보보호 8 보건의료통계 14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3 병리학 9 암등록 15 의학용어 4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10 의료관계법규 15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5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11 의료의 질 관리 12 해부생리학 6 보건의료정보관리학 12 의료정보기술 18 현장실습
손해사정사
- «수행 작업»
- ·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 수행
- ·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, 분석하고,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
- ·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,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,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함
- ·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 등을 분석ㆍ정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,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
- «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영역(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)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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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내용 재물손해사정사 보험 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(자동차사고 제외)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신체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종합손해사정사 재물,차량,신체 손해사정사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
- «자격취득 절차»
- 금융감독원에서 실시(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)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,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,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한다.
- · 1차 시험 합격 → 2차 시험 합격 → 실무 수습 → 금융감독원 등록